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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 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인적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인당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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