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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신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1·2심은 2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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