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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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